법원, "입찰 참가일 기준 5년 지난 담합과징금 통지 효력없어"

입력 2015-01-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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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서는 입찰 참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 하루 차이로 통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과징금 71억여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11월 5일 작성된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12일 포스코ICT에 전달됐다. 포스코ICT가 입찰에 참여한 날은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의결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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