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의 담합 혐의로 고발한 대한제분, 영남제분 등 6개 제분업체와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7일 "지난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업체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가 공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돼 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비율 등에 따라 벌금액이 정해졌다.
또 영남제분 류 회장의 경우 수감 중에도 담합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교도소 접견 기록 등에 나타났고 본인도 관련 사실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J와 삼양 등 업체 2곳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의 기소대상에서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