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티켓 잘못 내준 대한항공,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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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에게 비행기 티켓을 잘못 발급한 대한항공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문기 항공정책관은 15일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금액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이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 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당시 그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이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준 것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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