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회생신청을 대신 해오던 법무사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에게 소개받은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을 상대로 475차례에 걸쳐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을 해주고 7억4395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중국 등지에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의뢰인을 모아 이들을 사무장들에게 소개한 뒤 건당 50만∼6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신청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들로부터 월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들에게 개인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김모(67)씨 등 법무사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