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