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는 클라라, 폴라리스 회장에 형사고발 아닌 민사소송… 왜?

입력 2015-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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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진실공방

▲클라라(사진=이투데이 DB)

가수 클라라가 자신의 소속사 회장인 이 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가운데, 클라라가 형사고발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근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미다.

클라라의 주장에 따르면 회장 이씨는 문자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 내용의 문자를 수 차례 클라라에게 보냈다. 또 클라라에게 사적으로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이 씨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클라라는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과의 소속사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보도자료를 내고 클라라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것이다.

폴라리스 측은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맞섰다. 즉 형사고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측은 클라라에 대해 이미 형사고소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등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소속사는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는 게 폴라리스의 주장이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는 이미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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