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가수 클라라와 그의 소속사인 일광 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폴라리스 측이 주장하는 클라라의 계약이행 위반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폴라리스 대표인 이 모씨가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과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관련 증거물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하려 했던 이유도 폴라리스가 계약과는 다른 요구를 했고, 이 씨가 클라라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등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속사는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는 이미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클라라 측 보도자료 전문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은 일광폴라리스의 부당한 행동들과 협박죄 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조용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사실에 대하여 일절 함구하는 등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이 클라라측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개가 되고 일광폴라리스가 2015.1.15.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의 클라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은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주)코리아나클라라(이하 “코리아나클라라”라고 함)이고, 상대방 (주)일광폴라리스(이파“ ”일광폴라리스“라고 함)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닙니다. 또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 코리아나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클라라 부모님과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의 그룹회장이 <자신은 경찰 간부출신이고, 한국 최고의 무기거래상이며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실제로 최근 2014 대종상 조직위원회 위원장 지냄)로 소개하고 일광폴라리스 회사 역시 법무팀 등을 잘 갖추고 있어 클라라를 잘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2014.6.23.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이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간에 내용증며이 오고가다가 급기야 2014.9.22.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 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으 신뢰관계가 상대받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본 보도자료에 언급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과 수사의 결과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하여 일광폴라리스와 그룹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 경(추정)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형사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문제된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이었고 형사고소라는 표현 역시 내용증명에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를 협박죄로 고소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대부분 협박행위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데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014.12. 중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 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광폴라리스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클라라는 독자적으로 연예활동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광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일광폴라리스의 보도자료에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했었고 클라라는 처음부터 이를 형사문제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입장에서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는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해 왔을 때에도 외부에 함구할 수 밖에 없었고, 협박죄 고소에 대하여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내용증명으로 오고 갔던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광폴라리스의 보도자료의 주장처럼 ”(클라라 측이)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광폴라리스의 보도자료에서 ”소속사 측은 경악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로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2014.9.22. 클라라 아버지가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를 계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2014.10.7. 일광폴라리스 법무실의 변호사가 “우선 아버님과 클라라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의 무조건 취소를 요구하고, 회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것>에 대해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지 여부나 해지금액 등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문자가 왔던 것입니다.(카카오톡 문자 증거자료 있음)
이에 바로 그날, 클라라씨는 “계약해지를 확정 짓기 위해” 회장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고 그룹회장을 찾아가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광폴라리스 측은 이러한 대화를 녹취하여 바로 경찰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의 무조건 취소를 요구하고, 회장님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라고 고소하였는 바, 이 고소의 취지는 법무실 변호사가 클라라에게 사과하라고 가르쳐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에서도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진술하고 관련 카카오톡 문자 등 관련증거물들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