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한 골퍼 부상 소송 일부 패소…본인 과실 커

입력 2015-01-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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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으로 라운딩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골퍼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골퍼 자신의 과실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도내 모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도내 모 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에 나섰지만,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이튿날 오전 라운딩에서는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나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의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다.

이후 A씨 측은 '골프장 측이 술 취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장비가 설치된 카트에 태우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하려고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 측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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