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 후 공제 가능

입력 2015-01-1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72,000
    • +3.77%
    • 이더리움
    • 3,013,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0.54%
    • 리플
    • 2,078
    • +4%
    • 솔라나
    • 124,800
    • +7.87%
    • 에이다
    • 406
    • +5.18%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5
    • +6.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8.48%
    • 체인링크
    • 12,990
    • +5.27%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