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경제와 법률] 핀테크 혁명관련 사회지원시스템의 정비필요성

입력 2015-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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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올해 금융권의 최대화두는 핀테크다. 이는 금융(Finance)분야에 혁신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그렇다면 핀테크의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분야 법제도상 장애요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간접사회 인프라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해 법제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금산분리법규정의 완화, 금융실명제법상의 대면 본인 확인 의무규정의 완화 그리고 최소자본금의 특칙 필요성 등이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 이하만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금산분리 규정은 적어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법상으로 본인 대면 확인 의무규정의 완화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법개정 작업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인터넷 전문금융기관 자체의 내부통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은행은 최소자본금이 너무 높아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특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체적 업무범위와 오프라인에 비해 기본적인 시설투자도 적게 드는 등 이에 따른 특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금융관련 규제 법규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금융법 규정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명시적 규정으로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모두를 허용하는 방식이나, 리스회사의 경우 단기 렌털 등의 업무 수행은 법규정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내부적 방침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숨은 규제 내지 불명확성은 최대한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사회 지원 인프라와의 미연계성 내지 낙후성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에서 근저당권의 말소행위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온라인상으로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있다. 심지어 일일 말소 처리건수를 담당자가 임의로 제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나타나는 소위 보이지 않는 관료주의에 의한 횡포는 하루빨리 혁신되어야 한다. 표면상으로 규제완화를 아무리 외쳐도 이처럼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 관료의 숨어 있는 횡포는 창조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장벽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이 제대로 이를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말소절차는 국가전산망을 통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이처럼 낙후되고 행정편의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들의 정시퇴근 등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묵살되고 있다.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전자등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저당권 등이 말소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핀테크 등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수립도 단지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 능통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좀 더 세밀하게 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융합 정책이 수립되고 이의 집행 역시 말단까지 깊이 침투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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