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일수 충족해야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일부승소 판결 (2보)

입력 2015-01-16 10:31 수정 2015-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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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일부만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2명에 대해 400여만원의 추가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1999년 현대차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을 흡수합병했는데,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상여금 지급세칙은 흡수합병 이전부터 존재했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급세칙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지급제외 규정에 의한 조건 부과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결국 유효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하므로 고정성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대로 이 조건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갖는 사전적 추상적 성격을 감안하면 달리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대차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근로자는 23명뿐이지만, 현대차 노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도 재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잇는 노조 회원은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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