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에 안도의 한숨… “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5-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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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경제계는 국내 노사 관계를 상징하는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써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재계는 현대차가 당장 떠안아야 할 금액만 5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판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모두 적용되면 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대체로 현대차가 승소했다는 판단”이라며 “노조가 승소한 부분은 과거에 현대차와 현대차써비스가 별도회사였다가 합병되면서 그곳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일할계산한 것인데, 그 부분만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머지는 회사가 승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에선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노사가 같이 합의했던 것으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기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해 온 것”이라며 “근로자는 마치 회사가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소송과 별도로 노사 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3월까지 결론 내기로 했는데, 좋은 기준을 적용해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업이나 노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적당한 타협의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던 기존 강성 노조의 전략도 일정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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