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실망… 항소 여부는?

입력 2015-01-16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20,000
    • -0.85%
    • 이더리움
    • 4,758,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726,500
    • +8.43%
    • 리플
    • 2,165
    • +7.07%
    • 솔라나
    • 359,400
    • +0.9%
    • 에이다
    • 1,567
    • +23.1%
    • 이오스
    • 1,086
    • +14.32%
    • 트론
    • 301
    • +8.66%
    • 스텔라루멘
    • 678
    • +6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7.21%
    • 체인링크
    • 24,340
    • +15.63%
    • 샌드박스
    • 580
    • +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