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실망… 항소 여부는?

입력 2015-01-16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50,000
    • -2.09%
    • 이더리움
    • 3,124,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29%
    • 리플
    • 2,092
    • -3.01%
    • 솔라나
    • 131,100
    • -2.31%
    • 에이다
    • 382
    • -3.54%
    • 트론
    • 477
    • +2.36%
    • 스텔라루멘
    • 237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2.71%
    • 체인링크
    • 13,170
    • -3.02%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