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주진우 SNS에 "어둠 깊을 수록 새벽 가깝다"

입력 2015-01-16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판 전 그가 남긴 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6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SNS에 "오늘도 기약 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 후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끝에 2심에서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16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80,000
    • +1.19%
    • 이더리움
    • 4,764,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34%
    • 리플
    • 1,968
    • +1.76%
    • 솔라나
    • 325,700
    • +1.18%
    • 에이다
    • 1,354
    • +3.68%
    • 이오스
    • 1,115
    • -0.8%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658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1.36%
    • 체인링크
    • 25,380
    • +8.23%
    • 샌드박스
    • 86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