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5만3000여곳의 매장에 설치됐고 올해 말까지 6만3000여 매장으로 확대한다. 특히 설치를 원하는 중소 개인 매장 약 4500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8만개 식품 판매업체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