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무죄 "근거 있다, 언론활동 보장해야"...박 대통령 친인척 의혹보도 어떤 내용?

입력 2015-01-16 15:16 수정 2015-0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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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법원이 주진우(42)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당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도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대표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보도와 방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 판단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기사를 내 보도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김어준 대표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진우 기자는 박지만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해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슨 사건이었더라?", "주진우 김어준, 말도 안돼 이런걸로...", "주진우 김어준, 판사의 판결을 지지한다", "주진우 김어준, 연루 근거가 뭔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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