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번만 적발돼도 어린이집 폐쇄에 교사· 원장 퇴출

입력 2015-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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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영·유아 학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조치 된다. 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학대 교사 역시 어린이집 근무 자격을 잃게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유아 부모들이 원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변경한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3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퇴출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잇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이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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