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 前대표 및 임원 횡령…자기자본 2배 넘는 340억 챙겨

입력 2015-01-16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엘티는 16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와 임원, 채권자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내용을 공시했다.

판결 내용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태복 징역 5년, 전 임원인 이광희 징역 2년 6개월, 채권자 이성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다.

횡령액은 147억3000여원의 자기자본대비 약 235%에 이르는 347억원인 것으로 회사측은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2,000
    • -0.03%
    • 이더리움
    • 2,902,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1.2%
    • 리플
    • 2,088
    • -0.95%
    • 솔라나
    • 125,000
    • +0.48%
    • 에이다
    • 406
    • -2.64%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3.06%
    • 체인링크
    • 12,960
    • -0.84%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