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감자ㆍ유상증자 결정

입력 2015-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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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724만2729주를 감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 후 자본금은 51억4372만5000원으로, 발행 주식수는 102만8745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비율은 보통주 1주당 87.56%이며, 감자기준일은 오는 20일이다. 감자후 신주는 오는 3월20일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광토건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622만3573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2만5000원이다.

신주 상장일은 위와 동일하다. 제3자배정 대상장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회생채권자들이다.

아울러 남광토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남광토건의 이번 감자결정으로 인해 이날 오후 5시26분부터 오는 3월20일 오전 9시까지 남광토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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