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서울고법, 임원 최용권씨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입력 2015-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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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에서 회사 임원 최용권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27억원 가량으로, 이는 2013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면서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이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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