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2)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