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환… 치밀함에 전국민 "불쾌"

입력 2015-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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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사진=연합뉴스)

가르치던 어린이에게 감정적인 폭행을 저지른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가 경찰 수사 전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시민들은 가해 교사의 이런 치밀함에 분노하고 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육교사 A(33·여)씨는 상습 폭행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연수경찰서로 압송된 뒤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는 그가 경찰 수사를 위해 압송되는 중 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A씨가 상습 폭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이유에는 상습폭행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상습폭행이 최대 30년이 넘게도 가능하다. 반면 일회성 폭행은 10년이하로 대폭 줄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CCTV에서 폭행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몇몇 장면이 나와 재판부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환이후 A씨가 보인 답변의 치밀함에 시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환 당시 모습 보니 변호사와 입을 맞춘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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