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기한 손상화폐 3조원 육박…교체비용만 568억원

입력 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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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전년비 11.6%↑…증가세로 전환

▲출처: 한국은행

수명이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의 액면 금액이 작년에 3조원에 육박하고 이를 새돈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568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손상화폐의 금액과 교체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액면가로 2조9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비 34.8% 증가, 3년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출처: 한국은행

권종별로 보면 먼저 은행권은 △만원권 2조3924억원(폐기은행권의 금액기준 80.2%, 물량기준 42.8%) △1000원권 2688억원(9.0%, 48.1%) △5000원권 2457억원(8.2%, 8.8%) △5만원권 763억원(2.6%, 0.3%) 등의 순이었다.

주화는 △100원화 8억1000만원(폐기주화의 금액기준 55.3%, 물량기준 48.8%) △500원화 4억9300만원(33.6%, 5.9%) △50원화 1억800만원(7.4%, 13.0%) △10원화 5400만원(3.7%, 32.3%) 등이었다. 또 이들 손상화폐를 새 지폐로 교체하는 데 드는 교환액이 568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823억원)에 증가한 후에는 계속 줄었으나 2014년에 11.6% 급증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

은행권의 주요 손상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1184건에 7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2117건에 5억62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906건에 97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또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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