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기한 손상화폐 3조원 육박…교체비용만 568억원

입력 2015-0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용 전년비 11.6%↑…증가세로 전환

▲출처: 한국은행

수명이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의 액면 금액이 작년에 3조원에 육박하고 이를 새돈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568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손상화폐의 금액과 교체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액면가로 2조9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비 34.8% 증가, 3년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출처: 한국은행

권종별로 보면 먼저 은행권은 △만원권 2조3924억원(폐기은행권의 금액기준 80.2%, 물량기준 42.8%) △1000원권 2688억원(9.0%, 48.1%) △5000원권 2457억원(8.2%, 8.8%) △5만원권 763억원(2.6%, 0.3%) 등의 순이었다.

주화는 △100원화 8억1000만원(폐기주화의 금액기준 55.3%, 물량기준 48.8%) △500원화 4억9300만원(33.6%, 5.9%) △50원화 1억800만원(7.4%, 13.0%) △10원화 5400만원(3.7%, 32.3%) 등이었다. 또 이들 손상화폐를 새 지폐로 교체하는 데 드는 교환액이 568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823억원)에 증가한 후에는 계속 줄었으나 2014년에 11.6% 급증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

은행권의 주요 손상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1184건에 7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2117건에 5억62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906건에 97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또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채홍국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6,000
    • -1.66%
    • 이더리움
    • 4,569,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7.37%
    • 리플
    • 1,815
    • -16.01%
    • 솔라나
    • 338,400
    • -6.03%
    • 에이다
    • 1,318
    • -15.62%
    • 이오스
    • 1,089
    • -0.55%
    • 트론
    • 279
    • -7.62%
    • 스텔라루멘
    • 625
    • -8.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7.82%
    • 체인링크
    • 22,730
    • -7%
    • 샌드박스
    • 725
    • +2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