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대보건설 병영시설 공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관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영관장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1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자진출석한 나머지 1명은 19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단은 민간 검찰로부터 현역 군인의 관련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육군 3명, 공군 1명 등 현역 영관장교 4명을 수사해왔다.
대보그룹은 경기도 이천의 군 관사를 비롯해 파주·양주 지역 병영시설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민간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