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18일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영평가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승인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의 업무와 경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는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후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방만 경영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정관을 변경하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