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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