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미혼 독신자ㆍ다자녀 가구 '세금 폭탄'…이유는?

입력 2015-0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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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직장인들은 걱정이 이마저만 큰 게 아니다. 이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73만 원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 원, 세 명이면 36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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