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직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240억7895만원에 달했다.
B사의 사기행각은 2012년 감사원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박씨를 검거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씨가 범행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씨는 2012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군수무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대표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