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세무조사 부담↓…숨은세원 발굴 '총력'

입력 2015-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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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더딘 경제회복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 영향 등으로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성실신고 유도 방침은 탈세 의심 납부자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신고 오류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세수와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고, 세무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3분의 1수준인 1만5천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데 있어 납세의식 의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숨은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TF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이를 통해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의 양성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 분석기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이용 편의도 증대된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민원 업무는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돼왔으나 오는 2월께 하나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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