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핀테크 바로보기

입력 2015-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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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핀테크 혁명이 금융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기술의 결합이다. 스마트 혁명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민주화의 물결이 SNS, 소셜 커머스를 거쳐 이제 금융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다.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 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기에, 정면으로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새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와해적 혁신의 시기에 기존 산업은 점진적 대처를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진공관 시대의 강자 모두가 트랜지스터 시대에 사라지고, 이들은 다시 집적회로 시대에 사라져 갔다. 새로운 진입자들의 와해적 혁신 역량에 패권을 넘겨준 것이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T기술을 와해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와 IT업체들이 새로운 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점진적 대처는 현명한 대안이 아니고, 불투명한 진입장벽의 구축은 국가 전체의 추락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안별 개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내규인 규준에 의거한 세밀한 관리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특정 기술을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한하는 작금의 규준은 명백히 전자금융의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위배된다.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다.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하기에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Learning by Doing). 이 과정에서 분명 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크게 키워 가는 것이 핵심 추진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를 없앤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페이게이트(PG) 사업의 자본금을 400억원으로 키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기존의 카드사만을 위한 명목상의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로는 핀테크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주창하나, 구체적 대안이 없고,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개혁을 저지해 왔다. 그런데 핀테크 혁명은 금융 차원이 아니라 IT기술이라는 혁신적 효율의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어 기존의 기득권 수호 전략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핀테크의 선도기업이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온덱, 렌딩클럽 등도 IT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도태시킬 것이다.’

핀테크는 크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개인 혹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 사업자들, 특허 혹은 기술 가치의 평가사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전문기업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다.

이들이 결합해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결제 대행, 송금 등 각종 금융 업무를 혁신해 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도 창조경제 연구회의 핵심 과제였던 크라우드펀딩과 공인인증서의 실질적 대체가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핀테크 시대에 걸맞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제품과 금융이 결합하는 글로벌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핀테크 혁명은 모든 산업 활동을 가볍게 만들어 진정한 서비스 사회 구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스마트 혁명이 촉발시킨 금융 민주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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