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토지보상금, 예산 초과 지원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1-19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동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출

도로, 항만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해당 예산에서 초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원활한 보상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 때,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칠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3,000
    • -2.2%
    • 이더리움
    • 2,830,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799,500
    • -2.8%
    • 리플
    • 2,053
    • -5.48%
    • 솔라나
    • 118,000
    • -3.83%
    • 에이다
    • 398
    • -4.1%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4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4.6%
    • 체인링크
    • 12,410
    • -3.95%
    • 샌드박스
    • 118
    • -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