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토지보상금, 예산 초과 지원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1-19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동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출

도로, 항만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해당 예산에서 초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원활한 보상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 때,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칠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736,000
    • +0.14%
    • 이더리움
    • 3,08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10,300
    • +0.64%
    • 리플
    • 714
    • -0.56%
    • 솔라나
    • 175,000
    • +1.45%
    • 에이다
    • 459
    • +4.08%
    • 이오스
    • 633
    • -0.16%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0.5%
    • 체인링크
    • 13,930
    • +1.98%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