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50% 초과분 출금 허용

입력 2015-01-19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인 선수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한해 상조회사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7,000
    • +0.56%
    • 이더리움
    • 3,258,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27%
    • 리플
    • 718
    • +1.13%
    • 솔라나
    • 193,000
    • +0.73%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3
    • +0.63%
    • 트론
    • 209
    • -2.34%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32%
    • 체인링크
    • 15,230
    • +2.01%
    • 샌드박스
    • 34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