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 시장 1위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하면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2년치 물사용료 12억원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어떻게 36년간이나 공짜로 한강물을 한 푼도 안내고 공짜로 끌어다 썼을까? 사연은 이렇다.
19일 경기도와 여주시,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한 사용하고 있다. 이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 원수로 쓰인다.
문제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오비맥주는 물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하천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밖의 하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나 여주시 모두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기도는 권한은 위임한 여주시가 알아서 잘 처리하는 줄 알았고, 여주시는 하천수 징수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의원은 “지난 36년간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톤으로 계산하면 총 1억5000만톤이고, 이를 현재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으로 환산하면 물 값은 77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