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이창석 씨 검찰 조사…탈세 재판 허위증언 시킨 혐의

입력 2015-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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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탈세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위증 교사 혐의로 이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씨는 탈세사건의 증인인 박모 씨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씨는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허위 임목비를 산정했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말을 바꿔 아파트 단지에 임목을 심으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

재용씨도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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