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5-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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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천500만∼6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000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천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천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되어 입게된 피해액 1천500여만원을 합쳐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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