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이끈 이제호·홍준호 변호사

입력 2015-0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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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제호(왼쪽) 변호사와 홍준호 변호사>

수조원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는 사실상 사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현대차를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들 중 '통상임금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력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이제호(49·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홍준호(45·23기) 변호사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맡아 사측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사측 변호인단은 현대차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 사실상 승소와 다름없는 이끌어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출근일수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고정성'을 제시했다. 현대차 근로자들은 대부분 '2달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근'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적용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결여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대법원 통상임금 상고심을 대리한 이후 기업측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소송을 연이어 맡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변호사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요직을 거쳐 2006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09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홍 변호사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기획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촉망받은 법관으로 일하다 2013년 변호사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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