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증여 통한 이득 증여세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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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중견그룹 A사 유 모 회장의 장남이 "증여세 15억4000만여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4년 12월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B사의 주식 전부를 장남 유씨에게 증여했다. 유씨는 증여세 810만원 납부 후 대출을 받아 B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수를 2만주에서 10만주로 늘렸다. B사의 매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2009년 7월 해운업체 C사는 유씨의 주식 전체를 35억원에 사들였다.

유씨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순수익 34억원을 올리자 국세청은 증여세 15억4000만여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양도차익은 유씨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룹 계열사들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아들 유씨가 자신의 힘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도 "특수관계자에게서 내부 정보를 받는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증여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씨가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C사가 유씨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지 미래에 재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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