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공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입력 2015-01-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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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는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서도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여 상무 등 회사 임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울먹거리며 "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음성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 외에 국토부 조사에서부터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모씨 역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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