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서류 허위제출한 외국인 강제로 쫓아낸다

입력 2015-01-2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 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외국인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버스를 줄 지어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15,000
    • +1.43%
    • 이더리움
    • 3,02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37%
    • 리플
    • 2,109
    • +1.69%
    • 솔라나
    • 126,300
    • +1.69%
    • 에이다
    • 394
    • +1.29%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2.02%
    • 체인링크
    • 12,860
    • +1.66%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