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된다는 명제 하에 원내대표로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오늘 민생경제 법안을 조목조목 적시해가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 “손자가 미국 시골의 유치원에 다니는데 3년 전 웹 카메라를 통해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경험이 있다”면서 “반드시 CC(폐쇄회로)TV만 고집할 건 없고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있는 여러가지 웹 카메라 (등을) 활용한다면 여러 부작용이나 걱정을 덜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나 ‘공개냐 감시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검토를 해야겠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