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 성수식품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5-0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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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농림부‧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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