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김우주 두고 "그럼 귀신 잡는 해병에"

입력 2015-01-20 14:35 수정 2015-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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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김우주(3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김씨를 진료한 의사는 김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말을 하는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렇게 귀신이 잘 보이면 귀신 잡는 해병에 보내자" "뭐 귀신은 나도 술 마시면 보인다" 등 비판 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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