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입력 2015-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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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지난 19일 약 6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분야의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수입)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낮아졌다.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성형 관련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월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이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과제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신고대상자 전체에게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에게는 당부 안내문을 별도로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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