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세청

입력 2015-0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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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여명의 사망자로부터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ㅌ사망자들의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또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000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 효력이 없으며,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1명을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현장에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만 참고했을 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취득 신고 수리자료나 외국환 송금자료는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 결정을 무시한 채 국세 예규를 만들어 세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6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감사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예규를 만들면서 면세 대상을 예규 신설 이후로 제한하는 내용을 임의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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