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최민호 판사

입력 2015-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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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채왕'으로 불리는 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8일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현금 2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최 판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했습니다. 2008년 12월 작은아버지를 통해 동향 출신의 최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에게 접근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최 판사가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 최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동 사채왕'의 금품로비 의혹이 검찰 내부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자숙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 수 있어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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