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자회견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제도 개선해도 2014년도분은 해당 無"

입력 2015-01-2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책을 약속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점이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세액공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결국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해선 그대로 제도를 따르라는 것.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시민들은 "난 고소득층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거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잖아" "더구나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싱글세 독신세까지 내라는 건가" "세수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메우려는거 다 압니다" "봉급생활자들이 봉이냐?"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서민님 서민님 한다. 이런 때 덕 좀 보려고 한 표 행사한 건데" "저소득층 지원을 꼭 무상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요" "서민 국민 위한다며 정작 재벌과 상류층에 영향주는 법인세는 왜 제자리인지" "법인세 올리면 경기침체 온다고 했다며?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지. 결국은 기업에서 받은 월급으로 세금내라는 거잖아?" "법인세를 월급쟁이들이 대신 내는 건가" "설마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세금 내려고 임금 깎으려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정하지 않았다.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분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경우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94,000
    • -1.52%
    • 이더리움
    • 4,855,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99%
    • 리플
    • 2,013
    • +2.23%
    • 솔라나
    • 333,300
    • -4.22%
    • 에이다
    • 1,376
    • -1.92%
    • 이오스
    • 1,132
    • -2.16%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3
    • -1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16%
    • 체인링크
    • 24,840
    • +2.35%
    • 샌드박스
    • 988
    • +18.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