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탁받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민간 위생검사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0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에 대해 '식품의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9곳의 기관들은 기업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실시하면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기관 종사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0월에는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검찰이 생산공장과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