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판결 항소할 것”

입력 2015-01-20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항소 이유로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는 “이 세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그러나 ‘적어도 지급제외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세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은 1심 재판부의 과도한 해석이자 대표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세칙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이고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신의칙 부분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 논리를 수용하면서 논리 비약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1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7,000
    • -2.57%
    • 이더리움
    • 4,646,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3.88%
    • 리플
    • 1,888
    • -3.87%
    • 솔라나
    • 321,800
    • -4.43%
    • 에이다
    • 1,277
    • -8.39%
    • 이오스
    • 1,088
    • -4.06%
    • 트론
    • 266
    • -3.62%
    • 스텔라루멘
    • 623
    • -10.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4.06%
    • 체인링크
    • 23,840
    • -5.21%
    • 샌드박스
    • 868
    • -15.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