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해 토지 수용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 2년 연장

입력 2006-11-08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창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8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니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문제를 현행 올해 연말까지에서 2년 더 연장해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매수 혹은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23,000
    • +0.19%
    • 이더리움
    • 2,81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91,300
    • -1.03%
    • 리플
    • 3,420
    • +0.83%
    • 솔라나
    • 186,400
    • -0.64%
    • 에이다
    • 1,064
    • -1.39%
    • 이오스
    • 740
    • -0.27%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8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1.76%
    • 체인링크
    • 20,890
    • +5.45%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