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입력 2015-01-21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50,000
    • +2.33%
    • 이더리움
    • 5,06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21%
    • 리플
    • 2,036
    • +2.31%
    • 솔라나
    • 330,300
    • +1.04%
    • 에이다
    • 1,392
    • -0.78%
    • 이오스
    • 1,114
    • -1.15%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670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5.68%
    • 체인링크
    • 25,110
    • -0.28%
    • 샌드박스
    • 830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